2023-03-30 발의 ·
제안이유
농촌 빈집은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및 특례(안 제2조제12호의2, 제64조제1항제6호, 제64조의7 및 제64조의8 신설)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축ㆍ용도변경 시 「건축법」 등에 따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철거 등 조치 명령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명확화(안 제65조의5제2항 및 제4항)
철거 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 시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보다 철거에 필요한 비용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133조 신설)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ㆍ개축ㆍ수리 등의 조치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133조(이행강제금)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76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