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부담 비율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서 육아 쏠림이 지속되고 있음. 육아 쏠림이 저출생의 원인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하기 어렵고,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부담으로 인해 저출생 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현행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신청이 아닌 의무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사회적 제도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고 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