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에서 '의무'로 바꾸어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의무화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이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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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①
변경 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함.
변경 후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모성을 보호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하여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휴직 의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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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
어머니로서의 성질이나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는 성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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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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