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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본회의에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해 정부에 질문을 하는 대정부질문 제도를 통하여 국회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를 견제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정부질문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두의 문답 과정에서 정부가 참고한 자료를 국회가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결국 대정부질문이 일회적인 문답 절차로 끝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정부로 하여금 답변 요지 및 답변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 주요 결과를 문서화하고 정부가 독점한 관계 자료를 개방하여 대정부질문이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에 연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