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정부가 답변 내용과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정부질문의 결과 문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정부질문이 일회성 문답으로 끝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이 끝난 후 정부가 답변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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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정부질문 후 결과를 활용하거나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 요지 및 답변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은 법 시행 후 기간을 정해 실시하는 대정부질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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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정부질문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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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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