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의원 외 81인 ·
2000년 제정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지난 2021년 전부개정(법률 제17963호)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치유 등을 추가하며,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출생연월일 정정 등 창설적 효력을 지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서는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전면개정 이후 2년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6월까지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고 언제든지 인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혼인신고 의무자 양 쪽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제주4ㆍ3사건으로 한 쪽이 사망하거나 또는 행방불명되어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려움에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제주4ㆍ3사건으로 희생된 이후 양자로 입양되거나, 어릴 때 양부모에게 족보상 입양되어 가족이 되었으나 양부모가 제주4ㆍ3으로 사망한 사례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6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17조(재심의)
제21조(인지청구의 특례)
제21조의2(혼인신고 등의 특례)
제21조의3(입양신고 등의 특례)
제21조의4(재심의 결정의 불복)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