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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토지매수자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업무용지 매수자 ㈜이마트가 2,430억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8,100억에 전매하여 5,728억의 시세차익을 얻은바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한 토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용지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 실매수자가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26조의2(조성토지등의 전매제한)
제79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