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제공한 땅을 바로 되파는 것을 막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공급 용지의 전매 제한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한 토지를 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되파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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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조성토지등의 전매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시행자가 공급한 조성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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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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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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