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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재정비사업은 민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소유자가 단지 내 토지(공유지분) 및 건축물(별동)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수용 등을 통한 사업주체의 소유권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달리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요건을 현행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국가는 재정비사업 실시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