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재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현재는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해야만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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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변경 후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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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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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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