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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대면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들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대면진료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34조의3(비대면의료중개업)
제34조의4(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4조(청문)
제8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