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비대면 의료 중개 서비스의 부당 행위를 막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비대면 의료 중개업 허가제 도입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연결해주는 '비대면 의료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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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비대면의료중개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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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대면의료중개업의 허가 요건과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비대면의료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비대면의료중개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시정 명령 등의 관리 절차를 담고 있어요.
위반 행위에 따른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비대면 의료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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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의료중개업
정보통신기술(IT) 등을 활용하여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비대면 진료를 연결해 주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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