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노인학대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성격이 유사한 기관이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대응 기관 간 업무공유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노인학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학대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노인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9조의21 및 제39조의 2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39조의21(노인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9조의22(노인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55조의4(벌칙)
제6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