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보호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노인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운영이 제한되는 장소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을 추가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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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관련 기관들이 취업제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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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거나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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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노인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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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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