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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혁신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조세 및 금융 지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등 직ㆍ간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영상콘텐츠의 기획ㆍ창작ㆍ제작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관하여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특수효과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동이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콘텐츠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콘텐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0조(세제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