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2년에 제정되어 2008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개정되었음.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향교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1987년 제정된 이후 총 23회의 개정을 통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제명을 “향교재산법”에서 “향교재산관리법”으로 변경하고, 향교재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항교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교재단 및 향교의 운영ㆍ교화사업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교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2조의2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9조의2(보조금)
제9조의3(화재 및 재난 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