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향교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법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및 정의 구체화
기존 '향교재산법'을 '향교재산관리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향교와 그 재산(동산, 부동산 등)에 대한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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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향교재산의 정의
변경 후
향교, 향교재산, 향교보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하여 내용을 보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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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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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건물이나 토지가 아닌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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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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