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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관련 연수, 상담 창구 운영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관련 연수 실시, 상담창구 운영, 사용사례 소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의 신청서,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 및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의7(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