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 실시, 상담창구 운영, 또는 사용 사례 정보 제공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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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7(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가 육아휴직 관련 연수, 상담창구 운영, 사례 정보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해 조치하고, 제도·신청·급여·사회보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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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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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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