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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및 미세먼지기획단(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4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실제로 위원회등은 다양한 소관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 수립·변경뿐만 아니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5위 수준에 그치는 국내의 미세먼지 관리 수준을 고려하면 위원회등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위원회등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