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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감의 통학 지원이 재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현행
개정안
제60조의11(통학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