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감이 교통수단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학 지원의 의무화
기존에는 교육감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교통수단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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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11(통학 지원)
변경 전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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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 접근성
학생들이 거주지나 환경에 상관없이 학교에 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얻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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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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