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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 교육환경과 연계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지방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반면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별로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통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