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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등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할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및 보고 내용의 확인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7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