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법인의 행정 절차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돕는 법안이에요.
행정 처리의 효율성 강화
기본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 같은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직접 확인하는 대신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경미한 재산 처분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및 확인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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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재산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학교 운영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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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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