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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 신고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음.
국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이 카카오에 이관되었는데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8만 건이 넘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피해를 호소한 이용자 민원은 법률 근거가 없어 정부와 국회가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되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 재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