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장애 시 이용자의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그 처리 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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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7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한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자료를 제출받아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요구사항 처리 결과의 분석·공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자료 제출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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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서비스(예: 카카오톡, 포털 사이트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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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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