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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가 협소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등에서 발생한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가 제외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고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생산·판매·사용한 자 등은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목적규정을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핵연료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