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원자력 사고로 인한 피해 범위를 넓히고 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피해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원자로 운전 등으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 발생 장치에서 발생한 방사선 등의 피해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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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
변경 후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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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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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손해
핵연료물질의 분열이나 방사선, 독성 작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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