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을 태울 때 나오는 열이나 전기를 '재활용'으로 인정하여 에너지 회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인정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스팀(열에너지)이나 이를 통해 만든 전기, 온수 등을 '재활용'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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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변경 후
가.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고형)연료제품 나. 폐기물을 사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다.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라.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하는 소각열(소각열)에너지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에너지 또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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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각열(燒却熱)에너지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말해요. 이 에너지는 스팀을 만들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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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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