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이나 전기를 활용하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의 가치 인정
발의 의원들은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나 전기, 온수가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재활용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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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폐자원에너지의 회수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의 회수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지원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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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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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자원에너지
쓰레기나 폐기물을 태우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전기, 온수 등과 같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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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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