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이나 전기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인정 범위 확대
현재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던 에너지 회수 활동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법률로 직접 옮겨와서, 더 많은 폐기물 활용 활동이 '재활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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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변경 후
다음과 같이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인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3) 폐타이어, 폐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4) 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단,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정함, (5) 그 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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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
폐기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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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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