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와 이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민원 분석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운영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명칭을 ‘디지털 국민신문고’로 변경하면서, 디지털 국민신문고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6호, 제31조의2ㆍ제31조의3ㆍ제3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기능)
제31조의2(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의3(디지털 국민신문고의 이용 제한 등)
제31조의4(민원 등의 분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