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온라인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의 명칭을 '디지털 국민신문고'로 바꾸고, 관련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식 명칭 변경 및 기반 마련
기존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는 명칭을 '디지털 국민신문고'로 바꾸어 운영 근거를 확실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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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16호
변경 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후
디지털 국민신문고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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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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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해결을 바라는 사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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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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