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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을 처리한 후 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고로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제때 발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