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 더 빠르고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실 가입 방지를 위한 정보 제출 의무화
사업자가 보험료를 낮추려고 오염물질의 종류나 양을 속여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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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의 종류,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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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제계정의 운영 주체와 위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환경책임보험의 계약 조건과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환경오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와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의 제재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보험 가입 관련 의무 사항(제17조제4항, 제5항)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가입하거나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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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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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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