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사업자의 부실한 보험 가입을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확한 정보 제출 의무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가 시설 규모나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등 필요한 정보를 보험사나 운영기관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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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시설 종류, 규모, 오염물질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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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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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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