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누락하여도 현행 규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거짓으로 가입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ㆍ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변경 인ㆍ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또는 변경 등록ㆍ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이에 적합하게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ㆍ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후단 신설).
라.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 사항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안 제47조).
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제47조(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