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신속하게 보상받고,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손해 조사 및 보상
환경오염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 환경부 장관이 보험사에게 직접 손해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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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변경 전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사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이 없었음
변경 후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구제계정 사업과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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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운용 방식과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 계약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구제계정 활용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경부 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손해 조사(제20조의2)와 시설 실태조사(제38조의2)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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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책임보험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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