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지난 5년간 보상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보험금 지급이 장기간 소요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실적이 미흡한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또한, 재보험료 수입 확대로 적립액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활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점진적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용도에 손해조사,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등을 추가하여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구제계정 사업과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나. 역학조사, 청원 건강영향조사 등 결과, 피해가 큰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거나 손해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자 등에게 통보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구제계정의 설치ㆍ운용 주체를 운영기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운영기관에 위탁함(안 제35조).
라. 구제계정의 용도에 손해조사,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 및 피해 경감ㆍ복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추가함(안 제36조).
마.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근거를 신설함(안 제38조의2).
바. 권한의 위임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자구 수정함(안 제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제18조(보험자)
제20조의2(손해 조사 및 손해액 평가)
제35조(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