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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반해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제고되는 측면이 있어, 재정운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요구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가 불가능하여 조합원에 의한 노동조합 재정운영 통제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기준과 선출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 그 독립성ㆍ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요구권을 규정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명시하고,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2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
제94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