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시스템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명확히 정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관련 노동조합은 매년 결산 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변경 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계 관련 서류 보존과 공개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회계감사의 실시 조건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에요.
노동조합의 보고 의무 강화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의 회계감사원은 임기 만료나 해임 시까지는 기존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감사
노동조합이 운영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했는지 장부와 서류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