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재정 책임 강화를 위해 감사인 자격과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원 자격 제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사람을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노동조합 임원 등 이해관계자가 감사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변경 전
회계감사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회계감사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에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계감사원의 선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감사원
노동조합의 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장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