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 의무화와 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전문가 자격 제한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할 때, 내부 추천 방식 대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만을 회계감사원으로 세우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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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변경 후
재정 관련 서류 중 일부(제5호)의 보존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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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감사인 선임과 조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외부 감사의 정기적 실시와 감사인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운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공표와 행정관청 보고 의무를 포함하고 있어요.
서류의 보존 기간과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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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회계사
회계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회계 감사, 세무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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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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