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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이해증진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문화 관련 연수ㆍ교육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문화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의2, 제10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의2(여가활동 지원)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제12조의3(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2조의4(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