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여 입법적 오류를 개선함(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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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7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