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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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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한편, 실제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ㆍ횡령 등 중개사고범죄 중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사고 건수가 61.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등).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안 제25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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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71 ·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