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여객이 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과 달리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화물열차 탈선에 따른 화재사고(2020년)와 같이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 운송 관련 사고는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 운송 관련 산업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시사하고 있음.
이에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위험물취급관련 교육 의무를 명시하고,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관련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위험물의 철도 운송에 따른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의3 및 안 제82조제4항제1호 신설 등).
나.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4조제1항).
다.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 관련 제도 및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 지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함(안 제44조의2 신설).
라. 위험물취급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44조의3 신설).
마.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수수료 근거 규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 시 청문절차,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3조제1항제3호, 안 제73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안 제74조제1항, 안 제75조제8호의2 및 8호의3 신설, 안 제76조제2호의7, 제2호의8 신설 등)
바. 위험물취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위험물 포장 및 용기 검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500만원 이하) 규정을 신설함(제82조제2항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7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제44조(위험물의 운송)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과태료)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92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