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4년 7월 법률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으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상실될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의 구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됨.
이에 중견기업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ESG)의 도입ㆍ확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전문기관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 내용
가.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도입·확산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나.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
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라.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3조(전문기관)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제31조(과태료)
제2조(유효기간)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58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