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인구 4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라면 반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인구 4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제32조제1항)는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개정된 임기 규정과 상관없이 기존 규정에 따라 유지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이 겪는 생활상의 불편이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